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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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 (서면)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임시회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1-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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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의원 | 질문내용 | |||
안녕하십니까? 광남1동, 광남2동, 경안동, 쌍령동 주민들의 대변인 박현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불철주야 위기극복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융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회기에 의회 수정된 안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까지 집행부의 원칙 없는 행정과 시정 농단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초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의 MOU체결 등에 대한 광주시의 난맥상은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체결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의 협약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 관내에서 어떠한 부지로 대상으로 하던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투자, 금융, 컨소시엄 구성, 사업자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전례에 없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우리 광주시는 이에 행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이 업체에 적극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광주시는 금융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MOU체결의 의회동의안을 내면서 일선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7개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넘기려고 하려다 의회 동의안 부결로 끝을 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회를 통해 기어코 수많은 문제투성이 협약동의안이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기에 이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약대상자의 증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스스로 이 협약의 문제를 자인하는 행위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개발그룹의 김기찬 대표는 증인 신청 요구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전화 연락에도 일절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지경입니다. 누가 보아도 유나이티드 개발그룹의 제안서와 부국증권, 하나금융투자의 제안서가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협약대상자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한 것입니까? 협약안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를 폐기하고 이제라도 정상적인 방법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을 바랍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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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현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86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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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사업과(서면답변) | 답변내용 | ||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 및 MOU 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그룹과 업무협약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I권역 등 관계법상 중첩규제로 공업지역 확장이 어려운 여건으로 소규모 공장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산업단지 실현성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나이티드그룹의 업무협약 제안이 있었습니다. 협약 체결한 유나이티드그룹은 인근도시 용인시 등과도 기업투자를 위한 유사 협약 체결 사례가 있고 2013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된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가협회(KIUP)에 소속되어 있어 우리시 기업 유치를 위한 구상과 더불어 도시문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도시계획전문가 협회 자문 등을 기대할 수 있어 민.관의 협업을 통해 공업용지 확충의 실현성을 높이고 민선7기 시정과제인‘기업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광주’를 실현하여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고 판단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협약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 구상을 위한 상호노력을 목적으로 체결한 기본협의 형태의 협약이며,「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른‘의무부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나,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업무협약 건은 하나금융투자 및 부국증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유나이티드개발그룹 협약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는 지리적 우위와 주변지역보다 저렴한 지가로 인하여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유입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융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협약은 자금조달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의 목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금융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수정동의 해 주신 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