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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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주시 청사 및 산하기관 청소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직접고용방식의 선진노무행정에 관한 방안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2-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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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의원 | 질문내용 | |||
○이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입니다. 지난 12년 한 해 동안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광주시민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광주시가 2년 연속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에 저는 두 가지 복지 관련 부문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더 많이 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질의하고자 합니다.첫째, 광주시 청사 및 산하기관 청소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지금의 용역고용, 즉 파견근로방식이 아닌 직접고용방식의 선진노무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광주시청과 광주시 산하기관 청사의 청소노동임금 격차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우선 광주시에서 기간제 근로형식으로 고용된 청소노동자의 일일 임금 단가는 4만 660원인데 반해 문화스포츠센터에 용역형식으로 고용된 청소노동자의 일일 임금 단가는 5만 7,850원으로 최대 42%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용역형식으로 고용된 청소노동자의 경우도 4만 9,430원으로 여전히 기간제 청소노동자에 비해 일일 임금단가가 높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용역회사에 과도하게 중계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든지 아니면 기간제 청소노동자의 일일 임금단가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관련해서 광주시장께 질의합니다.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 간의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용역방식이 아닌 직접고용방식으로 선진 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광주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광주시에서 3만여 명의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 6월 1일 개정되고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1항에 의거 광주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에 1~2급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2,924명이 있는 광주시는 총 15대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꼭 관계법령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은 없다시피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지역 장애인단체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이 장애인을 위한 차량 2대에 2010년도에 5,800만 원과 2011년도에 6,130만 원을 운영유지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 실태를 보면 2011년도 2,924명의 장애인 중 이 차량을 이용한 사람은 71명으로 결국 2011년 71명의 장애인에게 광주시는 각각 86만 3,300원 정도를 지원한 셈이며, 1~2급 장애 판정을 받은 다수의 장애인은 소외된 상태에서 교통약자로서 광주시로부터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간의 교통편의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에 질의합니다. 교통약자인 2,924명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조속한 “장애인콜택시” 도입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광주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의 첫 시작이 “광주시에서 약자인 장애인과 생의 마지막 노동이라 불리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9만여 광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광주시를 위해 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조억동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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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현철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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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억동 | 답변내용 | ||
○시장 조억동 이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청사 및 산하기관 청소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및 직접고용방식으로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 시승격 이후 매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29만 명에 육박하였으며, 행정·복지·문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현재 26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청소관련 근로자의 경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치되어 청사청소와 가로청소 등 각종 환경정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5~6% 이상 상향 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관리용역의 경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2010년도 청소 보통인부 단가 4만 9,43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1년 1월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체결한 사항입니다. 광주지방공사 문화스포츠센터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의 2012년 단가 5만 7,850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올해 9월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용역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용역방식과 직접고용방식의 차이에서 빚어진 결과로 향후 청소용역 설계 시 기준 단가의 재조정과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단가를 현실화하여 두 그룹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방식으로의 전환은 단순 임금 비교만을 보면 상당한 인건비의 절감이 예상되지만 입찰 계약의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면 실질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비용 증가, 비정규직의 추가 양산 가능성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정책의 일관성 등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접고용방식으로의 전환은 재정 여건 등 관련 사항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소관련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종의 근로자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 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