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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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유지상 불법건축물의 문제점 및 대책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임시회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2-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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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옥 의원 | 질문내용 | |||
○장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형옥입니다. 평소 늘 함께 뛰어주시고 노력하시는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으로 드리는 내용은 광주시의 국유지에 대한 관리 권한과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약 6개월 전 A씨라는 사람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그곳에 컨테이너 및 시설을 해놓고 여러 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A씨가 여러 건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중에 특히 시가지 내 도로변의 불법 상황은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게 할 뿐 아니라 나름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킬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 건축과, 회계과에 질문을 했고 광주시는 그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2년 전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첩하고 있었고 이 부지도 그중의 일부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본 의원의 궁금증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광주시의 역할은 이 상황에서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 지자체는 아무 권한도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2년 전의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긴 본 의원이 관련 법령을 분석해 본 결과 지자체에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79조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서 “허가권자는... (중략) 위법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대집행절차에 대해서는 “(중략)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내용으로 시정 질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감사에서도 건축과는 회계과에 책임을 미루고 있었고, 이 건에 대해 수개월간 연구하고 각 부서, 회계과, 건축과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이미 시장님에게도 민원으로 접수되었는데도 컨테이너를 못 치우고 계시다는 데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고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국력의 낭비가 초래되는 상황이지요. 반면 광주시는 당장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광주시가 관리하는 국유지가 아니라서 모르겠다”며 아직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74조 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략)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유지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수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광주시에 “광주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이미 공문 및 질의서에 답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이 일을 수개월간 회피하시니 참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불법을 광주시가 감싸주고 옹호하고 있다는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서로 주고받은 모든 공문과 답변 그리고 법을 무시하시고 시장님께서 수개월간 이 일에 대해 마무리 못하시고 얼마 전 내놓으신 해결 방안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원인과 자산관리공사와 광주시가 만나서 의논을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셨습니다. 공무가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마땅한데 법과 공문은 무시하고 사람끼리 만나서 무엇을 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발상이 놀랍습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어느 부서가 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국유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관리할 것인지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하셔서 부서끼리 미루는 상황이 더 이상 연출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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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형옥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212회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1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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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안병균 | 답변내용 | ||
○총무국장 안병균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지상 불법건축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중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2개 기관으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장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동 507-60번지는 당초 국토해양부 소유의 토지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2년 용도폐지가 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관리하였고, 2009년에 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토지는 대부·매각·불법관리 등 모든 권한과 의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지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국유재산법 제74조의 규정으로 대집행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명도 및 건물철거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소송에 따른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입장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대법원 판례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법령상 작위의무의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은 “~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규정을 두어 부작위의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을 하라”라는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인 바, 따라서 국유재산법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으며 작위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으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에 대한 수익금을 받으면서 국유지 불법관리 중 특히 대집행을 할 수 없어 지자체에서 대신 대집행을 해주는 것은 국유재산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시에서는 국유재산법상 작위의무 규정을 두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중앙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 토지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12년 11월경 토지명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조치사항으로는 건축과에서 건축법 제20조 및 80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2012년 11월 23일자로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토지명도 및 건물철거 소송은 시일이 오래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 위 토지에 대한 불법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토지명도 및 건물철거소송 중에 있으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얻어 건축법 제79조의 규정, 행정대집행법 등을 적용하여 총무국장 책임 하에 회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점용을 하거나 선량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