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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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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미순 제목 각종 인허가로 인한 진입도로 확보방안 및 대책
대수 제6대 회기 제19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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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순 의원 질문내용
○소미순 의원 세 번째, 각종 인‧허가로 인한 도로확보 방안 및 대책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우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과 미래 희망의 원천으로 도로망의 확보는 많은 사회기반시설에서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간접시설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하여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크고 작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국토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조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도로율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한 광주는 원천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즉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도로확보율이 강제되는 지역보다 의무가 없는 비도시지역의 면적이 더 넓어 이들 비도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한 도로율 확보에 등한시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권한이 없어 적절한 시기와 적당한 지역에 도시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도로확보도 난해하여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열악한 도로환경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도로 확보 및 신규 도로개설 등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막대한 시 재정의 투입이 요구되어 현실적으로 모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다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력 있는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허가는 국토법, 건축법 등의 공법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에서는 기존 노폭이 6m에 미달하는 경우 수허가자가 기준 노폭을 확보하여 공공도로의 기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부여합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수허가자가 공공도로로 제공되는 부분은 지적상 분할하고 별도의 지번을 부여하며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은 수허가자가 유지하되 그 토지의 이용은 공익적 목적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와 전용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는 공공의 목적과 함께 수허가자 자신의 통행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이후에는 일부 수허가자의 정원이나 무허가 건물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기존 도로의 기능조차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해당지역 전체가 피해를 입고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됨은 물론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실정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도시환경을 황폐하게 만들고 추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시의 사업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기반시설의 확충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용도 전용된 부지에 대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이의 집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최근 급증하는 광주시의 다세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통과도로는 최소 6m의 노폭을 확보해 주는 조례를 신설하여 별도로 예산을 투자하는 부담 없이 기존 촌락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밀집한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유 도로부지의 무단전용으로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마을안길의 회복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의 신설 및 규정 마련 그리고 제안에 대해 검토 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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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소미순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19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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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정승희 답변내용
○부시장 정승희 부시장 정승희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밝은 의정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소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로 인한 진입도로 확보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 내에서 도로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 비도시지역의 면적 비율은 전체 광주시 면적 430.96㎢의 60%인 258.71㎢입니다.
위와 같이 광주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도시지역 내 민원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꼭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키 위하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인 도로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으나 준공 이후에 ‘타용도’ 등으로 불법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로 통행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이와 함께 위법행위의 사전 차단을 위하여 인허가 처리 시에 ‘도로와 부지 경계 간 경계석 설치’, ‘도로 부지의 포장 색상 구분 시행’ 등 누구나 도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금년 3월 4일부터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광주시로 등기 이전, 도로법을 준용하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 사유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다세대주택 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세대주택 건축 시에 최소 6미터의 노폭을 확보토록 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등 도로망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다세대주택 건축으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세대주택의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