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질문 | ||||
---|---|---|---|---|
제목 |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 이행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9회 임시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1-06-20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설애경 의원 | 질문내용 | |||
○설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애경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가오는 장마철을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보전‧해제) 제3항제3호에 의거 농림지역 내 개발허가 행위 시 준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누락된 농림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초월읍에 있는 공장은 2004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장폐쇄 명령을 받는 등 행정처분한 예도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착오임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고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전에 농림지역으로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들은 광주시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준보전산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변경하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
---|---|---|---|
제목 | 설애경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99회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11-06-20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건설도시국장 임호균 | 답변내용 | ||
○건설도시국장 임호균 다음은 설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안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농림지역인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전산지의 해제의 경우 2008년 12월 산림청의 산지이용구분도 고시 이후 오류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수시로 해제절차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재검토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다 하여 용도지역이 수시로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월읍 대쌍령리 공장의 경우 2004년 4월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공장)로 허가를 득하여 2008년 3월에 준공되었으나, 보전산지 해제는 2011년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0년 12월에 입안하여 경기도에 결정 신청한 “관리지역 세분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항이며, 2011년 6월 현재기준으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면적은 19.259㎢로서 이 중 관리지역 세분절차 이행중인 토지는 19.215㎢이며,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었으나 입안절차 이행 후 해제되고 토지적성평가 미 이행으로 아직 관리지역 세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25필지에 0.044㎢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존치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정비주기인 5년 이내 시점이라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상위계획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