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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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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동철 제목 하수처리장 신·증설 지연에 따른 대책
대수 제6대 회기 제19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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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철 의원 질문내용
○유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금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만 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 신‧증설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식수원인 팔당호와 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호권역 등 다양한 관리지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 성남, 용인 등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압력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2008년 12월 26일 승인을 받아 각종 공공사업,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개발이 완료될 경우 2015년 광주시의 유입인구가 36만 명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에게 규제가 완화되는 조건으로 환경정비구역 계획 승인이 2009년 경기도로부터 44개 마을이 지정되었으나 44개 마을 중 기 지정된 3개소를 제외한 41개 마을은 하수처리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의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9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건대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만 완료되었을 뿐 관급자재 및 시설공사는 금년 6월에 조달계약을 의뢰하는 등 공정률이 10%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을 보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이토록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는지 시장님께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요청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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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유동철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6대 회기 제19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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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 답변내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유동철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상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팔당호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현황으로는 광주2 하수처리장 신설 등 9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6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 10월 22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 6월 29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10년 9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용역기간을 오염총량관리계획과 지역개발이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신속히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역착수 후 3개월만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기도 계약심사, 한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팔당수질개선본부 하수도설치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 또한 순차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경우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절차이나 본 사업의 시급성 등을 협의 및 심의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3개월만에 모든 행정절차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 완료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6월이 아닌 4월 29일에 2012년 12월까지 공사완료를 위하여 광주2 등 5개소와 곤지암2 등 4개소의 2개 공구로 나누어 시설공사계약을 조달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에서 원가분석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2011년 5월 12일, 5월 17일 입찰공고되었고, 곤지암2 등 4개소의 사업은 2011년 6월 20일 공사 착공계가 접수되었으며, 광주2 등 5개소의 사업은 2011년 6월 28일 입찰예정으로 있어 2011년 7월 8일까지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사업비 구성은 총 사업비 1,506억 7,600만 원 중 국비 421억 8,700만 원으로 28%, 도비 42억 6,500만 원으로 2%, 기금 175억 5,400만 원으로 12%, 시비인 원인자부담금이 866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 도비, 기금은 그동안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재원 협의가 완료되어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없으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2, 곤지암2, 오포하수처리장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대부분이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사업 착수가 늦어짐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또한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준공 전까지에서 사업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 전액 납부토록 하고, 1년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착공 전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착공 후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지난 2010년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하여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 재원 수급의 차질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등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검토 시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사업의 공정이 현재 10%에 머물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사업자가 선정되어 착공계가 접수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역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