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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2-22 의견수 0 조회수 16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44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gy9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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