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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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2-22 | 의견수 | 0 | 조회수 | 16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44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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