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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10-10 의견수 0 조회수 275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3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라.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4. 의견제출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ilee0625@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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