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2-11-11 의견수 0 조회수 325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77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dldjtkd521@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45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