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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5-09-10 의견수 0 조회수 112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안 목록
             - 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5. 9. 10. ~ 9. 15.
           다. 입법예고방법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제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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