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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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1-22 | 의견수 | 0 | 조회수 | 32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 의회 공고 제686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시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대표자가 복수일 때는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 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 갈음 규정을 마련함.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다. 주민조례청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결정이 끝난 경우 주민조례발안법 요건에 적합한 경우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각하하되 대표자에게 의견 청취 기회를 주고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 해당없음
8. 추진일정 가. 전부개정규칙안 : 2024년 11월 나. 입법예고 : 5일 이상 1)「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2024년 12월 라. 전부개정규칙 발령 : 2024년 12월
9.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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