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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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의견수 | 0 | 조회수 | 78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61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2월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주요내용 가.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나.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8조의2) 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안 제48조의3) 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63조)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5조)
□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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