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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12-03 의견수 0 조회수 78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61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2월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주요내용

가.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

나.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48조의2)

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안 제48조의3)

라.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및 제63조)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5조)

 

□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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