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8-27 의견수 0 조회수 103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65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외국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이주생활 정착과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주요내용

가. 외국인복지센터에 설치하는 시설과 업무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나.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다. 센터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j03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특전사동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