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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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01-20 | 의견수 | 0 | 조회수 | 710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19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월20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광주시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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