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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10-10 의견수 0 조회수 218 의견제출 마감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등 판로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여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안 제7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4. 의견제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chilil@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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