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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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0-07 | 의견수 | 0 | 조회수 | 203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0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가. 표창장 대상과 포상 추천자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11조) 나. 포상 제한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여 포상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의정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의정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21cwawa@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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