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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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4-05 | 의견수 | 0 | 조회수 | 261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49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 서점의 소멸 위기가 지속ㆍ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가. 지역서점을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광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으로 정의함 (안 제2조) 나. 법령에 근거가 없고 운용의 실효성이 적은 지역서점 인증 및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함 (기존 조례 제6조~제15조) 다. 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 하도록 함 (안 제7조)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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