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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4-04-05 의견수 0 조회수 261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49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 서점의 소멸 위기가 지속ㆍ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을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광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둔 서점으로 정의함 (안 제2조)

나. 법령에 근거가 없고 운용의 실효성이 적은 지역서점 인증 및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함 (기존 조례 제6조~제15조)

다. 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구매 하도록 함 (안 제7조)

 

  1. 개정조례안 : 붙 임

 

  1.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1.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gy912@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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