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11-21 의견수 0 조회수 373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41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광주시 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광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안 제10조)

다.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라. 지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4. 의견제출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ilee0625@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57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