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의견수 | 0 | 조회수 | 18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08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11월1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조성계획 수립 시에 아동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아동권리교육ㆍ홍보에 관한 사무 등을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다.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의 점검 및 조정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28조 ∼ 안 제30조) 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신설함(안 제31조 ∼ 안 제35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
첨부파일 |
|||||||||
의견제출 마감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