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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2-06-21 의견수 0 조회수 1993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21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광주시의회의장


1. 조례제명 
  -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현철 의원)

2. 제정이유 : 붙임

3. 주요내용 : 붙임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처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과(전화031-760-2333,2345 팩스031-76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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