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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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의견수 | 0 | 조회수 | 673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60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2월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다.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라.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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