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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5-10-14 의견수 0 조회수 125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안  
    -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10. 14. ~ 10. 19.      
  3. 입법예고방법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제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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