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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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1-19 | 의견수 | 0 | 조회수 | 3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8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광주시 돌봄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 지원 사업 추진 사항,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 제7조) ❍ 돌봄노동자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 (안 제8조) ❍ 돌봄노동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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