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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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의견수 | 0 | 조회수 | 115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6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 광주시 우수자원봉사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해 봉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 (안 제16조)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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