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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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10-07 | 의견수 | 0 | 조회수 | 41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51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0월7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하도록 되어 있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출생일부터 180일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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