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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3-06-20 의견수 0 조회수 1506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 237 호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 일
                                                     광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광주시 대한적십자 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별첨 

4. 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6 월  24 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광주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전문위원실)
      ․주    소 :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전    화 : 031)760-2345
      ․F A X : 031)76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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