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재)입법예고(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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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05-30 | 의견수 | 0 | 조회수 | 41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15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게 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시도등”의 연결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변속차로 연결허가기준을 완화하여 도로점용 면적 축소에 따른 공사비용 및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며, 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기 쉽게 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조례 적용 대상 도로의 종류 약칭을 “도로”에서 “시도등”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함. (안 제3조) 나.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작성 요령과 설치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주택 진입로 및 주차대수 5대 이하 근린생활시설 등 감속부의 길이 30미터, 가속부의 길이 60미터 변속차로 설치 규정을 도로 모서리 곡선화로 완화함. (안 제4조제4항 및 별표 1․2․5) 다. 시도등에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라. 시도등의 구간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안 제7조 및 별표 3‧4) 마.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신설함. (안 별지 서식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가. 「도로법」 제52조
가.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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