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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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11-16 | 의견수 | 0 | 조회수 | 27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39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드론 활용의 촉진 조항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 및 조례 용어를 일괄 변경함 - 변경 전 : 무인비행장치 → 변경 후 : 드론 나. 용어의 인용 사항을 수정함 (안 제2조) 다.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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