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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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10-11 | 의견수 | 0 | 조회수 | 236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3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광주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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