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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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1-22 | 의견수 | 0 | 조회수 | 3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 의회 공고 제687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결과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제도개선 권고 및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주시의회 공무원 중 정원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임용하지 않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1조) 나.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나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안 제14조) 다. 광주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32조부터 제39조까지)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983, 2024. 6. 30.) 10.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8. 추진일정 가. 전부개정규칙안 : 2024년 11월 나. 입법예고 : 5일 이상 1)「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2024년 12월 라. 전부개정규칙 발령 : 2024년 12월
9.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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