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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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08-24 | 의견수 | 0 | 조회수 | 385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45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가.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나. 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다.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7조) 라. 수탁기관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8조) 마. 위탁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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