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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08-24 의견수 0 조회수 385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45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8월24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가.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

나. 센터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다.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7조)

라. 수탁기관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8조)

마. 위탁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3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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