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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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13-06-20 | 의견수 | 0 | 조회수 | 1177 | 의견제출 | 마감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광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 12. 1.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협동조합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라. 협동조합 설립 촉진 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3조) - 경영지원, 교육훈련, 재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협동조합 홍보 등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협동조합 기본법(별첨) 5.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광주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전문위원실) ․ 주 소 :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 전 화 : 031)760-2333 ․ F A X : 031)760-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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