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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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1-16 | 의견수 | 0 | 조회수 | 429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13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11월16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6조) 나. 시민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다. 시민공익활동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4조) 마.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22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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