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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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13-08-27 | 의견수 | 0 | 조회수 | 2052 | 의견제출 | 마감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유동철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광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화장장은 과다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비경제성과 화장장 설치 시 주민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우리시의 화장장 건립은 당분간 불가 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도 화장장을 건립한 경우와 같은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화장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화장 장려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 제외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제7조 5. 조례안 : “별 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광주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64-720 ․주 소 :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570) ․전 화 : 031)760-2345 ․F A X : 031)760-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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