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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05-24 의견수 0 조회수 9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1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광주시의회 의장

 

  1. 개정이유

제한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안 제5조)

다. 고립청년의 발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조사 (안 제9조)

 

  1. 제정조례안 : 붙 임
  2. ·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관계법령 발췌서 : 붙 임

 

  1. 의견제출

「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dldjtkd521@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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