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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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1-13 | 의견수 | 0 | 조회수 | 315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11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11월1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9조) 마. 스마트도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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