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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3-04-18 의견수 0 조회수 1445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231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이동수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규정에 따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상담, 판로개척 등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3. 일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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