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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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01-20 | 의견수 | 0 | 조회수 | 253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17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월20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편의시설 설치 등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 또는 자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수어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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