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12-03 의견수 0 조회수 754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62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2월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응시자 결격사유, 자격 등 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18조)

다.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 임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안 제25조)

라. 가산점 등 평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 ∼ 제30조)

 

□ 제정규칙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