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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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12-03 | 의견수 | 0 | 조회수 | 754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62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2월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응시자 결격사유, 자격 등 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18조) 다.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 임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안 제25조) 라. 가산점 등 평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 ∼ 제30조)
□ 제정규칙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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