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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12-03 의견수 0 조회수 728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62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2월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응시자 결격사유, 자격 등 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18조)

다.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 임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안 제25조)

라. 가산점 등 평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 ∼ 제30조)

 

□ 제정규칙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8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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