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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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1-19 | 의견수 | 0 | 조회수 | 35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83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광주시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안 제6조)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광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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