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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15-09-09 의견수 0 조회수 1329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안 
    -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광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9. 9. ~ 9. 15.     
  3. 입법예고방법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제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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