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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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11-22 | 의견수 | 0 | 조회수 | 35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 의회 공고 제68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2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1. 제정이유 가. 광주시의회의 안건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 표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표결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주시의회 안건 표결 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을 때 규칙의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전자투표시스템의 표결방법 및 기기의 고장, 조작 착오가 발생할 때의 표결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전자투표 기기 작동, 표결 진행 및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투표 종료 시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 및 전자투표 개표 결과 집계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참고사항 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등 표결방법 및 투표방법 세부사항 규정 참고
8. 추진일정 가. 제정규칙안 : 2024년 11월 나. 입법예고 : 5일 이상 1)「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2024년 12월 라. 제정규칙 발령 : 2024년 12월
9. 의견제출 「광주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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