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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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15-09-08 | 의견수 | 0 | 조회수 | 632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안 -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15. 9. 8. ~ 9. 14. 3. 입법예고방법 :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제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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