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4-08-27 | 의견수 | 0 | 조회수 | 96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68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7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인공지능·디지털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광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
첨부파일 |
|||||||||
의견제출 마감 |
다음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
---|---|
이전글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