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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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2-01-21 | 의견수 | 0 | 조회수 | 66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63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업무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제정조례안 : 붙 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2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karembu@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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