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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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03-03 | 의견수 | 0 | 조회수 | 630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23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3월3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을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긴급점검 대상을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자문 또는 건축안전센터 점검결과 침하, 좌굴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정함(안 제5조) 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대상으로 정함(안 제6조) 라.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및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건축물을 안전진단 대상으로 정함(안 제7조) 마.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정함(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해당 조례안 의견제출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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