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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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3-10-11 | 의견수 | 0 | 조회수 | 293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63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행정구역 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신고방법 및 접수, 처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라.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마. 처리결과의 통지 및 신고인의 보호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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