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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3-10-11 의견수 0 조회수 293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63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광주시 행정구역 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신고방법 및 접수, 처리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5조)

라.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마. 처리결과의 통지 및 신고인의 보호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1. 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3. 관련법령 발췌서 : 붙임

 

  1. 의견제출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an1119@korea.kr
  • 전화번호 : 031-76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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