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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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1-11-26 | 의견수 | 0 | 조회수 | 449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57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공간정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관리, 목록 작성,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사용료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2조) 마.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보안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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