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품위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홈으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광주시의회 작성일 2021-11-26 의견수 0 조회수 449 의견제출 마감

광주시의회 공고 제557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다. 공간정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관리, 목록 작성, 활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사용료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2조)

마.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보안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첨부파일

의견제출 마감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