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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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광주시의회 | 작성일 | 2020-10-07 | 의견수 | 0 | 조회수 | 268 | 의견제출 | 마감 |
광주시의회 공고 제504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10월7일
광주시의회의장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노동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제3호) 나.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5항) 다. 지역건설산업체로 하여금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다. 제출기관 : 광주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구 송정동 570번지) - 팩 스 : 031-760-1425(발송 후 수신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yunjee684@korea.kr - 전화번호 : 031-760-2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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